정부가 대전·천안 등 행정수도 이전 예상 지역과 함께 도내 일부 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 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도내 역시 평택 등 남부지역은 행정수도 영향과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으로 아파트와 땅값이 뛰고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광명 등 또한 투기가 자행되고 있다. ‘떴다방까지 등장해 신규 분양시장을 달구고 있으며, 부동산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과열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본지 보도는 어제 그 실태를 전했다.
이같은 부동산 투기는 가수요로 인하여 시장이 왜곡될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층의 내집 마련을 저해한다. 또 투기꾼에 의해 투전장(投錢場)으로 전락해 조성되는 거품은 아파트며 땅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그 후유증이 막심하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조사는 투기가 고개를 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도내 남부 지역의 투기행위 단속은 서울에서 투기 수요를 찾지 못한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있는 작금의 시기다.투기 은닉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외지인의 연소자 매입 리스트를 작성,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야 하고 미등기 전매를 밝혀내어 양도소득세 중과와 더불어 투기 상습꾼들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의 실거래 가격 부과가 가능한 투기지역 지정의 확대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부동산이 정상적 수요공급에 의하여 시장형성이 되지 못하고 불로소득의 투기 농간으로 거품이 이는 것은 건강한 경기회복을 저해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도 엄단되어야 한다. 사회적 노력을 열심히 다 하여 정상소득으로 알뜰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들에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부동산 투기는 언제나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었다. 부동산 투기 조사는 이런 사회적 무력감을 배제하는 측면에서도 철저히 이행돼야 하고, 또 투기를 봉쇄해야 자금의 왜곡된 흐름을 어느 정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부동산 투기 조사에 의한 차액 환수는 바로 조세정의 구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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