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그린벨트 훼손 왜 묵인하나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무절제하고 성급한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보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다음 세대에 더 큰 비용을 전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특정지역을 그린벨트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토 전체에 이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의 허파이자 생명벨트로 지난 30년간 지켜온 그린벨트를 민원 해결이란 명분으로 대폭 해제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데도 민원은 더 늘어나고 국민의 원성만 높아가고 있다.

이 틈에 그린벨트 내에 공공시설을 확보하려는 지자체들의 관원(官願)까지 쇄도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자체들이 여론을 의식하여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그린벨트가 취락지역 중심으로 상당부분 해제된 이후에도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으나 지자체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미미하다.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감사원 등이 적발한 건수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구리시, 양주군 등 경기북부지역 5개 시·군의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542.59㎢였으나 최근 3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은 우선 해제 및 규제완화, 생활환경개선이라는 조정기준에 따라 해제완료(0.91㎢)했거나 해제할 예정지역은 42.1㎢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미해제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103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제2청과 건설교통부, 감사원이 5개 시·군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 251건의 41%에 불과한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보다는 현직 단체장의 지지도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거나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담당인원이 부족한 시·군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린벨트 훼손 단속에 좀더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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