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단속책 강화해야

용역을 빙자하는 일부 사설 업체에 의한 사생활 불법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자동위치측정시스템(GPS)까지 동원하는 등 수법도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사람이나 차량 추적 등 의뢰인의 주문 해결을 목적으로 미행을 일삼고 300m 안팎의 고성능 도청기를 불법으로 이용하며,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신회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한다. 이들 업체는 캠코더나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무전기 등 ‘뒷조사’에 필요한 각종 첨단 장비들을 사용한다. 상대가 모르게 승용차 등에 GPS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장착하는 수법까지 이용될 정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구분돼 있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신청하면 될뿐 구청 등 행정당국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 급선무는 비인가·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다. 청부폭력 또는 살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법률적 보완과 함께 위법자의 불법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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