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의 찬조금과 잡부금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경기도내 일부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은 유감스럽다. 이는 어느학부모 단체가 자체에 신고된 내용을 근거로 밝힌 사실이다. 찬조금 납부에 동조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학부모들이 마지 못해 내기는 하지만 반발이 없을 수 없다.
찬조금 모금 등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만은 1996년 학교발전기금 모금이 합법화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학교측이 부족한 운영비를 학교 발전 기금에 의존하면서 이같은 관행이 급속히 번졌다. 문제는 각 학교마다 있는 학부모회 등이 학기초부터 반강제적인 찬조금 모금에 나서면서 일부 학부모에게 한정됐던 촌지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거의 집단화되다시피 한 점이다.
현행 초·중·고 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갹출을 원칙으로 한다. 학부모를 상대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일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부모회에 따라서는 학급당 100만원 조성을 목표로 학부모 개개인에게 돈을 할당하고 있다고 한다. 명목은 교사들의 회식 경비나 수고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에 접수된 부당 찬조금 모금 신고사례를 보면 학부모들의 고충을 알 수 있다 . 지난해 발생한 상당수가 교사들에 대한 수고비조로 학부모회가 중심이 돼 돈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당 20만원, 50만원씩을 내도록 해 교사들의 수고비나 교내 논술과외 강사료로 쓴 게 사실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모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학부모 900여명으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불법 모금했으며 올해도 3억원을 목표로 학생당 30만원씩 할당했다니 당치 않은 일이다.이 학교는 ‘불법 찬조금 모금’ 혐의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요즘 소풍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의례적으로 준비해오던 교사 점심까지 학교측이 본의를 떠나 일괄 주문할 정도다.
교사 보충수업 지도비, 청소 용역비, 교사 회식비, 외부강사료 등을 학생을 볼모로 학부모에게 걷는다면 심각한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
해당 학교들은 한결같이 “학부모가 한 일이다” “학교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강제성을 띤 찬조금 모금이 더 이상 없도록 학교는 물론 당국의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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