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별단속’ 안된다

음주운전 단속은 아무리 심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다. 피해의 반사회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당자의 피해도 피해지만 아무 죄없는 선의의 운전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주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다. 운전자에게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날벼락 같은 사고를 끼치기 일쑤다. 이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간에 경찰관들이 수시로 길을 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여도 불평이 있을 수 없었다. 차를 세우도록 하는거나 입에 들이미는 측정기를 부는 것이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회는 협조했다.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어도 참고 하라는대로 했다. 음주운전이야말로 사회의 공적으로 보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완화하려 든다. 경찰청이 선별단속으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뭐라고 하든 부인될 수 없는 단속의 이완이다. 비틀대는 차량·이유없이 차선에 정차한 차량·신호등 반응이 늦은 차량 등으로 무슨 스물 몇가진가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선별한다지만, 그렇다면 그 정도의 만취자가 아닌 일반 음주운전 단속은 포기한다는 건지 실로 괴이하다.

전국 집계의 음주운전은 적발 건수만 해도 2000년에 27만여건이던 게 2001년엔 37만여건, 2002년에는 42만여건에 이르러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급증해가는 이같은 음주운전을 선별단속으로 제대로 단속이 가능하여 과연 사회방어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현재의 단속방식이 교통에 불편을 준다고 하나 누가 불평한 적도 없고 사회문제화 한 적도 없다.

난데없이 선별단속으로 바꾸는 것을 미국식이라지만 일본 같은데선 우리처럼 길을 막고 일일이 단속하고 있다. 어디서 연구조사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여 실험기간을 두어 시범실시를 해본 것도 아니다. 정책결정 과정부터가 하자 투성인 즉흥적 발상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만약에 그래도 강행하여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 인명 등 그로인한 피해가 증가하면 그것은 순전히 음주운전 단속을 이완한 경찰청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송 사태가 이어질 공산 역시 충분하다. 음주운전은 더욱 더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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