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도(카파라치제도)가 폐지된 후 불법 유턴·중앙선 침범·불법 좌회전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전문신고꾼인 카파라치가 사라지면서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은 문제될 것 없다는 의식이 고개를 들어서다. 지난해 1만6천539건의 카파라치가 접수된 지역에서 중앙선을 침범, 유턴하면서도 운전자들은 “교통경찰이 안보이면 불법을 해서라도 빨리 갈 수 밖에 없다”고 위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카파라치제도가 폐지된 것을 제일 아쉬워 하는 사람은 아마 경찰일 것이다. 카파라치제도가 폐지된 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찰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단속을 하지만 ‘제대로’하면 교통체증이 심해져 단속이 어렵고, 낮 시간대나 밤에는 경찰력이 미치지 못한다. 경찰들은 카파라치가 법규위반과 사고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이구동성이다.
교통시민연합이 5월부터 다른 시민단체들과 자체적인 교통문화 감시 활동에 나서 법규 위반 차량 중 고의성이 짙은 차량은 경찰에 고발하고 경미한 위반자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계고장 엽서를 보내기로 했으나 법규 위반자들의 태도가 걱정된다. 경찰에게 적발돼도 ‘오리발’을 내밀며 되레 항의하는 경우가 허다한 판에 시민단체들의 계도성 감시활동에 순응할 것 같지 않아서다.
무분별한 카파라치제도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카파라치가 없어졌다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더욱 심각하다. 사회적 도덕성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운전습관은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시민의식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경찰의 단속이나 남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은 운전자의 상식 제1조 제1항이다. 국민의식 개선과 함께 카파라치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해 효과적으로 다시 시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만 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상습 법규위반 현장에선 마음놓고 불법운전을 할 것이다. 목숨 아까운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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