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와 시민단체는 길이 다르다

경기도의회의 미군 주둔문제와 관련한 결의문 채택을 두고 벌어진 시민단체의 갈등은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많다. 도의회는 법정 공공기구이며 시민단체는 법외 임의기구이다. 이 때문에 우열을 두는 건 아니다. 각기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즉 도의회는 참여기구인데 비해 시민단체는 비판기구인 점에서 기능이 구분된다. 그러므로 양자가 가는 길이 또한 다르다. 참여기구가 비판기능까지 하려해도 안되고 비판기구가 참여기능까지 하려해도 안된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혼선이 일어난다.

작금의 갈등은 바로 이같은 혼선이다. 시민단체가 ‘경기도내 전반적인 미군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도의회에 제기한 것은 좀 이상하다. 함께 공청회를 가질 이유도 없고 공청회를 갖는 것도 당치않다.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도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도민의 의사와 무관한 시대착오’라고 힐난하는 것은 무리다. 도의회는 도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도의 최고 대의기구다. 시민단체의 그같은 주관적 주장이 객관적 설득력을 지닐 수는 없다.

도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건에 의회가 고소를 제기한 것은 자위권 조치다. 시민단체가 이를 도전이나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논리의 비약이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고소의 취하다. 도의회는 고소사건에 시민단체가 공개사과를 하면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를 거부하는듯 하다. 그렇다면 합의가 없으므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편 시민단체가 도의회 활동을 감시로 견제하는 것은 능히 가능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이같은 활동은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더 이상 시민단체에 대해 말이 필요없고 시민단체 또한 도의회에 더 이상 뭣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민주사회는 다원화사회다. 시민단체 또한 다원화사회 중 일원이다. 이런 가운데 각기 제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참다운 다원화사회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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