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가 불가한 이유

지방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야의원 164명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유감이다.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을 막는다는 개정안 제출 이유는 심히 당치않다. 되레 중앙 정치의 영향을 받는 정치 직업 집단화할 우려가 더 크다. 명예직인 현재로도 지방의원은 거의가 생업을 갖고 있다. 또 이권 개입 차단은 유급화한다 하여 보장되는 게 아니며 이권개입은 곧 형사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단 지방의원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유급화 할만한 지방자치비를 들일 계제가 아니다. 1991년 6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이미 엄청난 지방자치비가 투입됐다. 전국의 지방의원에게 그간 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으로 약 6천815억2천320만원 돈이 나갔다. 이는 지방의원 직접비용일 뿐 이밖에 선거비용, 사무처 직원 인건비, 의사당 건립비와 지방의회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아마 10조원대에 육박할 것이다. 이 모두 거의가 지방비 부담이다. 특히 지방의원 직접비용은 100% 주민부담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이토록 막대한 자치비의 주민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자치이익을 생산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그간의 지방의정에 긍정적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주담부담만큼 기여했다고 보기는 단정키 어렵다.

이런 판에 광역의원은 2급공무원 대우로 연봉 5천300만원, 기초의원은 4급공무원 대우로 연봉 3천800만원 수준으로 유급화하는 것은 개혁의 일환인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전국의 광역의원 690명, 기초의원 3천490명에게 연간 1천690억원의 추가부담을 안으며 2·4급 공무원 수준으로 유급화할 것 같으면, 도대체 뭣때문에 그 많은 공무원들을 군살빼기의 구조조정 명분으로 퇴출했는지에 대해 설명이 안된다. 지방의원 수를 줄인다는 대안 제시가 있는 모양이나 이 역시 쉽지않다. 광역의원 수를 더 심히 줄이면 선거구가 국회의원에 버금 갈만큼 확대되는 모순에 빠진다. 기초의원 또한 더 줄이면 의원 수가 고작 대여섯명 밖에 안되어 의사능력이 의심될 정도가 되는 기초단체가 속출한다.

만약 지방의원을 유급화할 경우, 좀 더 있다가는 예의 유급 보좌관 타령이 또 나올법도 하다. 지방의원은 지금도 회의에 참석하든 않든 참석한 것으로 치고 광역의원은 월 170만원, 기초의원은 102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경조사비도 안된다지만 어떻든 정액 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유급화가 안돼 못하겠다는 사람은 출마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사정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지방의원의 명예직은 서구에도 많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국회의원의 선심성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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