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이 어른들로부터 받는 학대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아동을 학대하는 장본인이 남이 아닌 부모라는 사실은 더욱 통탄스럽다.
본보가 집중적으로 보도한 아동학대 실태는 비참하다. 초등학교 1학년생인 한 남자아동의 경우 아버지가 가한 폭력으로 머리뼈가 금이 갔고 온 몸을 막대기로 맞아 피멍이 들었다. 어머니가 가출한 뒤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학교도 가지 못했다. 생후 11개월짜리 아이를 대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우유를 하루에 한번만 주고 대소변을 볼 때마다 눈·귀를 꼬집으며 포대기로 꽁꽁 묶어 팔다리를 부러 뜨린 친어머니도 있다.
도박에 빠진 아버지와의 불화로 어머니가 가출했거나, 이혼한 뒤 부모가 전혀 돌보지 않아 구걸에 나선 남녀 아동들도 있다. 계모가 고의적으로 주는 상한 음식을 매일 강제로 먹거나 생모에게 전화하였다고 하여 하루 종일 집안에 갇힌 채 아버지와 계모로부터 매를 맞아 숨진 아동도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동학대가 늘어 나고 있다.
전국아동학대예방센터는 최근 자체 운영중인 신고전화 ‘1391’을 통해 지난 한해 접수된 어린이학대 신고가 2천946건으로, 2001년 2천606건에 비해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대유형은 방임형 학대가 36.3%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 28.4%, 심한 욕설 등의 정서학대 26.3%, 아동을 버리는 경우와 성적학대가 각각 5.8%, 3.2%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80%가 친부모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다. 공식 집계가 이렇다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아동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게 분명하다.
문제는 아동학대를 단순히 남의 가정일로만 보는 사회풍토다. 주변의 무관심으로 신고가 극소수일 뿐 아니라 신고했을 경우 따를 수도 있는 부모의 항의나 참고인 조사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아동학대 예방을 어렵게 한다.교사나 의사, 약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직업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아동복지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점이다.
‘차라리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동들이 있을 정도로 고아 보다 더 불쌍한 것은 부모가 있는데도 학대·방치되는 아동들이다. 부모가 있으면 독지가도 외면하고 보호시설도 마음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자를 보다 엄벌하는 강력한 법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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