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찰서에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었는데 이런 진정사건들을 처리하면서 피해자나 또는 그 상대방을 조사하다보니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일부 10대 청소년들의 게임 방법이나 그 문화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급증하는 피해사례는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아무런 인적사항도 모르는 게임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해주고는 약속받았던 게임 아이템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 피해 청소년들은 경찰서에 상대방을 찾아서 돈을 되돌려받게 해달라며 상대방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2만원에서 10만원정도의 돈을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속여 송금받는 것은 크게 죄가 되지 않거나 나중에 붙잡혀도 부모들이 피해금액을 갚아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정작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루에 몇시간이나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출석요구서가 자신의 아이들 앞으로 송달되고 나서야 부모들은 자기의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서 남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을 알게 된다. 뒤늦게 아이들을 야단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해주는 것은 이런 피해를 줄이는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한다. 지금이라도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겨하는 인터넷 게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게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예절과게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예절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상적인 경제거래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해야한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을 현실세계와는 분명히 다른 게임의 세계속에 방치하거나 또는 작은 금액의 돈을 남을 속여도 큰죄가 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의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 바르게 사용할때만 좋은 것임을 아이들에게 알렸으면 한다.
/김수환·인천남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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