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등 세칭 고소득 전문직종 세무조사 전담반을 지방국세청에 신설,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한 국세청의 방침에 동의한다. 특정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전담반이 발족되기는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현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일반 서민을 먼저 고려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아서다.
그동안 일반 서민들, 특히 대다수 봉급자들은 소득이 적은 자신들은 소득세나 재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반면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들은 교묘하게 탈세를 일삼고 있는 데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세정 당국에 대한 불신감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들 전문직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파악돼 왔다.
이 조사전담반은 고소득층의 재산변동 상황과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입출국 내역, 소득신고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한다고 한다. 국세청은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시관리하면서 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각 조사에 나서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소비지출 내역 등 모든 납세이력을 종합분석, 관리하는 별도의 ‘인별 정보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조사전담반에 당부할 게 있다. 공정, 투명, 신뢰행정을 목표로 공평 과세에 역점을 둬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고액·상습탈세자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 처벌을 강화하여 ‘탈세 =범죄·부도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고액 금융거래의 국세청 통보 의무화, 룸 살롱 및 골프장에서의 접대비 불인정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 무리수를 두면 안된다. 앞으로의 세정 개혁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와 조사요원간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조사담당부서 사무실의 외부인 출입도 완전히 제한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세정개혁은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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