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책임총리·책임장관론’을 말했다. 총리의 역할을 내치에 두고 대통령은 주로 외교 국방 등에 힘쓰겠다는 의향도 비쳤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첫 총리가 이런 ‘책임총리’역할을 다 한다고 보기엔 어려우나, 전보다는 무게가 실린 점은 인정된다. 즉 대통령책임제에선 불가피한 한계가 이해되므로 ‘책임총리’미흡의 현실을 굳이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처운영의 실질 당사자로 귀납되는 각부 장관의 ‘책임장관론’은 다르다. 명실공히 책임장관이 되어야 한다.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의 초기 사태를 간과한 몇몇 관련부처 장관의 해이는 곧 이같은 ‘책임장관론’에 배치된다. 대통령의 친노동정책에 영향을 받은 시각으로 보는 관점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무책임의 소치가 더 크다. 문제의 파업참여는 개별사업이라 할 지입차주들로써 사업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열악한 운송환경은 개선돼야 하겠지만 사리가 그렇다.
또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챙기므로 장관이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장관이 일을 잘 하면 굳이 대통령이 나설 이유가 없다. 각 부처의 운영 주체는 어디까지나 장관들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눈치나 살피는 무소신이 돼서는 책임장관의 역할을 다 할수 없다. 때에 따라선 자신의 이견을 개진할 줄 알아야 할 장합에서 이를 두려워하는 것 역시 책임있는 장관이 아니다.
대통령이 장관의 잦은 경질을 금기시 하는 것은 국정을 소신있게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화물연대 파업사태에서 보인 일부 장관들의 안일한 자세는 심히 그에 부응하지 못했다. ‘무턱대고 파업을 앞세우는 불법은 엄단하겠다’고 대통령이 밝힌 것으로 기억한다.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노동운동이 왕도일 수는 없다. 대통령의 친노동정책 또한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안다. 이른바 ‘춘투’의 계절이다.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그치지 않은 긴박한 사태가 또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내각의 긴장이 더욱 요구된다. 국정의 가치창출을 부단히 개발하면서 돌발상황엔 기민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장관이 ‘책임장관’이다. 참여정부의 첫 장관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크게 자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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