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 울리는 상가임대차법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세상들을 울리고 있다. 새 법엔 우리 사회에 일반화돼 있는 상가 권리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세입자가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린 채 쫓겨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건물주의 통보에 적지 않은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을 잃게된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분신을 기도한 사례도 있다.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과다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영세 상인들이 이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관계에서 권리금 등이 자산으로 보호돼 있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과 관행에 배치된다.

법이 시행된 이후 상가임대차 보호운동본부에 현재까지 접수된 상가 세입자 피해사례를 보면 시설투자비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1천800여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절반이 넘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지난해 11월1일 이후 임대계약에만 적용돼 그이전부터 계약이 존속중인 세입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상가 임대료가 보호범위인 2억4천만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가 세입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참여연대,전국 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 운동본부가 적용범위 확대, 기존 임차인 보호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개정을 추진하는 상태이지만 전망이 불투명하여 영세상인들이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보호대상액의 상한선을 대폭 높이거나 아예 없애어 사실상 모든 상가 임대계약을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영세상인들의 주장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매년 임대료를 올려 주었는데도 단기일내에 시설투자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무조건 점포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일방적 요구에 세입자가 피해를 더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당국의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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