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얘기를 한번 더 하겠다. 예총수원지부가 창립된 날짜는 1966년 4월26일 이었다. 본부의 승인은 1969년 3월17일 났지만 그해 4월20일 수원에 이미 조직을 마친 사진·문학·음악·미술·국악 등 5개 단체장이 모여 ‘예총수원지구회’를 결성한 것이다. 그날 회장에 김동휘씨, 부회장에 안익승·송태옥씨를 선출했다. 수원문화원 살롱에서 열린 총회때 기자는 문인협회 일원으로 참석했었다. 당시 예총경기도지부는 인천시에 있었다.
수원에 최초의 예술단체가 조직되자 각 분야의 예술인들이 속속 집결했다. 봇물 터지듯 각종 예술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수원시민의 날 경축행사인 ‘화홍문화제’를 창설하는 데 예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1년 7월 1일자로 인천시가 경기도 관할에서 벗어나 직할시가 됨에 따라 도청소재지라는 덕분으로 예총수원지부는 예총경기도지부로 명칭이 승격됐다. 수원지부장은 김동휘·안익승씨에 이어 천창봉씨가 맡고 있었는데 승격 당시 임원은 천창봉(지부장), 이창식·정일환(부지부장), 장준식·유선화(감사), 서홍원씨(사무국장)였다. 예총은 또 한번의 변화를 겪었다. 1990년 예총본부의 정관 변경에 따라 예총경기도지부가 예총경기도지회로 됐고, 지회장은 각 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부로 이뤄진 회원단체의 대의원이 선출토록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예총경기도지회의 모체인 예총수원지부는 소위 발전적으로 해체됐다. 도내 다른 시·군에는 예총이 있으나 수원에만 없는 상황에 처했다. 예총수원지부 재창립 계획이 태동한 시기는 1991년 12월 초순이었다. 도지회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재창립은 불가피했다. 처음에 재창립 준비를 주도한 회원단체 지부장들이 예총수원지부장 후보로 당시 문협수원지부장을 거론했으나 본인이 고사했고, 그후 정규호·서효선씨가 경합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서효선씨가 수원예술계의 융합을 위해 사퇴의사를 밝힘으로써 1992년 2월 7일의 재창립 총회에서 정규호씨가 지부장으로 추대됐다. 4년 후엔 후보로 나선 김훈동씨가 연장자를 위하여 용퇴, 서효선씨가 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이상은 예총수원지부의 과거지사다.
올 1월 24일 9개 회원 단체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예총수원지부장 선거가 있었다. 김훈동 시인과 김현탁 소설가가 지지를 호소한 선거에서 김 시인이 김 소설가보다 2표 많은 16표를 획득, 당선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몇몇 사람이 ‘지부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낸 것이다.
“투표권이 없는 지부장·부지부장 등 회장단 3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선거”라는 것이 주골자였다. 이에 대해 김훈동씨는 “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총회나 투표에 참가하지 말아야 했다”며 일축했다.
선거 이후 3개월이 넘도록 표류하는 수원예총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예총이 복마전이냐”부터 심지어 “예총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전화가 언론사에 걸려 왔다.
아닌 게 아니라 도대체 예총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한국예술 발전과 예술인들의 친목·권익을 위해 있는 단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회장이나 지부장만 해도 그렇다. 무보수 명예직이다. 막말로 ‘쩐(錢)이 생기는 자리’도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은 5인이 낸 예총수원지부 ‘지부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하여 4월 29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망신만 당한 셈이다. 수원예총 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로 명칭이 바뀐 예총경기도지회를 비롯, 모든 예총들이 부디 화합, 또 화합하기를 주문한다. 이런 ‘재미 없는 칼럼’을 다시 쓰는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다.
/임병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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