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자에 맥못춘 이유?

수원시가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승인 신청을 업자들 요구대로 들어준다는 보도내용은 심히 유감이다. 그렇다 하여 무작정 깎아 내리는 것만이 능사라는 것은 아니다. 인근에 비해 턱없이 비싸서는 형평에 맞다할 수 없는 것이다. 시에선 내장재 등이 다르다는 등 할 말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을 훨씬 넘어 최고 30%의 차액이 난다는 것은 도시 이해가 안된다.

분양가 승인은 부지를 포함한 건축비 등에 적정 이윤이 고려되는 것으로 안다. 수원시가 승인신청 금액을 100% 들어준 주택업자들이 얼마나 믿을만 하고 또 정확하게 산정한 것인지는 물론 알 수 없다. 그러나 통상 관례란 게 있다. 만약 관례에 따라 깎일 것을 예견하여 적정선을 초과하였는데도 시가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면 폭리를 안겨준 셈이 된다. 대체로 주택업자 등 기업민원엔 상당히 까다롭게 대해 100% 들어주는 예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다. 이같은 사회통념에 배치된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시의 분양가 승인 기능은 또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다 함께 검토해야 하는 거중조정의 입장에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도 업자 요구의 분양가를 그대로 승인한 것은 과연 조정의 소임을 충실히 다 했는지를 수요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분양할 물량이 모자라 수요에 다 부응하지 못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시장왜곡의 의문이 따른다. 왜냐하면 분양가 승인 과정을 알 길이 없는 수요자들은 시를 믿고 분양 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업자들 요구대로 승인한 사실을 뒤늦게 나마 알게되면 시 처사를 긍정적으로 보기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자치행정의 요체는 주민편익을 추구하는 생활행정이다. 업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듯한 시의 처사가 이같은 주민편익 추구의 생활행정에 합치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분양가 거품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여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함께 강구해야할 물가정책에 또한 정면으로 위배된다. 수원시는 지역사회의 중심기관이다. 그래서 평소 있을 잘 할것으로 알고 되도록이면 말을 아껴왔던 것이 그같은 기대에 어긋났다. 고언이 더 필요없는 시의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믿어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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