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승인 신청을 업자들 요구대로 들어준다는 보도내용은 심히 유감이다. 그렇다 하여 무작정 깎아 내리는 것만이 능사라는 것은 아니다. 인근에 비해 턱없이 비싸서는 형평에 맞다할 수 없는 것이다. 시에선 내장재 등이 다르다는 등 할 말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을 훨씬 넘어 최고 30%의 차액이 난다는 것은 도시 이해가 안된다.
분양가 승인은 부지를 포함한 건축비 등에 적정 이윤이 고려되는 것으로 안다. 수원시가 승인신청 금액을 100% 들어준 주택업자들이 얼마나 믿을만 하고 또 정확하게 산정한 것인지는 물론 알 수 없다. 그러나 통상 관례란 게 있다. 만약 관례에 따라 깎일 것을 예견하여 적정선을 초과하였는데도 시가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면 폭리를 안겨준 셈이 된다. 대체로 주택업자 등 기업민원엔 상당히 까다롭게 대해 100% 들어주는 예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다. 이같은 사회통념에 배치된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시의 분양가 승인 기능은 또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다 함께 검토해야 하는 거중조정의 입장에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도 업자 요구의 분양가를 그대로 승인한 것은 과연 조정의 소임을 충실히 다 했는지를 수요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분양할 물량이 모자라 수요에 다 부응하지 못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시장왜곡의 의문이 따른다. 왜냐하면 분양가 승인 과정을 알 길이 없는 수요자들은 시를 믿고 분양 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업자들 요구대로 승인한 사실을 뒤늦게 나마 알게되면 시 처사를 긍정적으로 보기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자치행정의 요체는 주민편익을 추구하는 생활행정이다. 업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듯한 시의 처사가 이같은 주민편익 추구의 생활행정에 합치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분양가 거품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여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함께 강구해야할 물가정책에 또한 정면으로 위배된다. 수원시는 지역사회의 중심기관이다. 그래서 평소 있을 잘 할것으로 알고 되도록이면 말을 아껴왔던 것이 그같은 기대에 어긋났다. 고언이 더 필요없는 시의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믿어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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