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및 학생에 대한 대형 안전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1999년 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 인천 호프집 화재, 2001년 경기도 예지학원 화재, 올 3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등으로 수많은 어린이 및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화재나 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한해 1천200여명이 희생되고 있지만 학교의 안전교육이 부족한 데다 교과서에도 안전관련 단원이 형식에 그쳐 실효성이 빈곤하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가 채택한 교과서중 첫 번째 안전 관련 교육으로 초등학교 3학년 체육과목의 ‘안전한 생활 및 응급처치와 구조’란 게 있지만 실제 위기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응급처치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4학년 체육과목 ‘안전생활’ 단원엔 놀이시 안전사고 예방법, 5학년 실과과목은 전기의 안전사용법, 6학년 과학과목에는 지진시 대비방법 단원이 있으나 지진대피 방법 등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예방차원에서 미리 알아두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정작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교과서에서 많이 누락된 점이다.
초·중·고 교과서에 가장 기본적인 119신고 요령은 물론, 화재경보설비 및 소화기 작동요령, 화재시 대피방법 등 위기 발생시 초보적인 대응과 대피 요령이 모두 누락돼 있는 것이다.
또 중학교 3학년 기술과목에 산업재해, 고등학교 기술과목에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같은 내용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유아부터 수준에 맞춰 안전 교과내용을 갖추고 있고, 평소에도 화재 대피훈련을 할 뿐 아니라 교육기관 종사자까지 의무적으로 15시간 안전 관련 교육을 받는다. 이에 비해 우리는 교과 과정도 부실할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제81회 어린이 날에 올해를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무총리실에 ‘어린이 안전 추진반’을 설치, 어린이 안전 법규와 제도를 보완 정비키로 한 것은 적절하다. 앞으로 선언에 그치지 않은 내각 차원의 내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차제, 교육부는 우선 어린이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 각 분야의 전문 식견이 집약된 이론과 실습위주의 교과단원으로 현실화하는 노력을 시급히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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