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나 골목길 또는 주차장 등에서 앞뒤 번호판이 없거나 먼지가 하얗게 쌓인 채 장기간 주차돼 있어 생활에 불편하고 범죄 차량이나 도난 차량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신고전화를 자주 받는다.
이럴 때는 파출소에 전화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이버경찰청(www.npa.go.kr)에 도난 차량조회 사이트가 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이 있을 경우 112 신고를 하면 되고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미관상 좋지 않거나 생활에 불편하여 차량이동 조치가 필요하다면 구청 지역교통과로 장기방치 차량 신고를 하면 절차를 거쳐 견인조치를 하고 있다.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나 수상한 차량이 있으면 경찰조회 서비스후 견인조치 하였으면 한다.
/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용이파출소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