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경된 음주단속이 1개월이 경과되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방법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대로를 막는 음주단속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하여 자칫 음주운전이 늘어나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대로를 막아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도 무작위로 음주단속을 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마치 범죄자인것 같은 수치심을 들게 하고, 음주단속으로 인하여 차량이 지체되는 불편을 준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같은 단속 방법을 개선코자 대로를 막는 음주단속은 폐지하고 유흥가 등 골목길에서 선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남남부경찰서에서는 사이카를 이용하여 검문조와 사이카의 무선교신을 이용하여 골목길 및 음주차량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도로에서 합동 근무를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만의 피해를 보는 범죄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범죄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경찰의 음주단속 노력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음주운전행위는 범죄라는 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엄원석·성남남부경찰서 경무계 경사 (73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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