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의 역기능, 부천시 난맥상

부천시의 행정 난맥상, 268억원에 이르는 보건소 부지를 의회 승인없이 도교육청에 무상제공하는 등 113건의 부당행정을 적발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보도는 걱정스런 자치행정 현주소를 실감케 한다. 근래 수년 전부터 자행된 이같은 난맥상은 기실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도는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토록 했지만 과연 실무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예컨대 부당 인사 중 승진 대상에 들지않은 여성공무원을 국장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이 실무자의 과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재산인 시부지를 무상제공하여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낸 것 역시 실무자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고의든 과실이든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다. 자치단체장의 결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부당행정에 막상 자치단체장이 초연한 입장인 연유가 선거직 때문인 것은 지방자치 본연의 취의가 아니다. 과거 관선단체장 때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정 난맥상이 민선단체장 들어 심화되고 책임이 실종되는 괴이한 현상이 오늘의 지방자치 일면인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단체장의 선거직이 자치행정의 민주화를 가져왔다기 보다는 되레 임기 기간의 독선화 경향을 가져 왔다면 뭔가 잘못 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지방자치인 것이다. 이를 견제해야할 지방의회마저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역시 걱정스런 현상이다. 문제의 시부지 무상제공도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승인이 요하는 필수적 의결사항인데도 이를 방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같은 자치행정의 난맥이 비단 부천시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는데 있다. 다만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민선자치행정의 보편적 현상이 아닌가 보아져 심히 우려된다.

간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으로 이런 역기능의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아울러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 또한 한층 더 깨어나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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