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하남시 행정종합감사를 농성 저지한 것은 유감이다.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도 종합감사를 폐지하라’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를 요구한 51건 가운데 30건은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 처리 등 21건은 예정대로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안다.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상급 기관의 감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고유사무라도 국·도비가 투입됐거나 위임사무 등은 감사를 거부할 수가 없다.
도 감사가 대상 제외 요구를 조정하였으면 요구의 상당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전공노와 공직협의 일부 공무원들이 경찰 투입이 요청되도록 감사장 입구를 봉쇄한 것은 공무원단체가 취할 상궤라 할 수가 없다. 설사, 요구 관철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 또한 이유가 있다고 가정할 지라도 그같은 물리력 행사는 가당치 않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커녕 되레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
집단이기에 들뜬 지역주민의 각종 시위로 사사건건 자치행정이 발목 잡히고 있는 마당에 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그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지역주민의 집단시위를 설득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무작정 힘으로 밀어 붙이면 통한다고 보는 다중시위 풍조가 만연하여 공공질서가 심히 불안하다. 이런 판국에 공무원단체까지 가세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윤리성을 저버린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공무원 단체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공무원 조직의 윤리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공무원사회도 물론 다중의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힘으로만 밀어 붙이는 과격을 능사로 삼아서는 공조직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자해적 결과만 낳을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즉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하긴, 정부부터가 원칙이 왔다갔다하여 헷갈리게 만들고는 있지만 지방행정 공무원까지 그래서는 안된다.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방행정 공무원만이라도 안정된 공무원사회를 이루기 바란다. 전공노나 공직협 등 공무원단체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능히 할만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주길 당부한다. 지역사회에 거부감을 주기 보다는 인정감을 주는 공무원단체가 돼야 그 또한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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