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순찰중에 초등학생이 바퀴달린 신발을 신고, 경사진 길을 내려가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대형 화물차와 부딪칠 뻔 한 것을 목격하였다. 속도가 붙은 초등학생은 즉시 정지하지 못해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했다.
바퀴달린 운동화에 의한 사고는 주로 돌멩이 등 이물질이 운동화 바퀴에 끼거나 불규칙한 노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일어나며, 인도를 벗어나 도로에서도 이 운동화를 타고 달리는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넘어지면 팔, 다리 골절상을 입거나 심한 경우 머리까지 다쳐 어린이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있다. 하지만 이에 관련된 안전검사 기준 및 보호장구 착용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하루빨리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처럼 안전검사품목에 바퀴달린 신발을 등록하여 보호장구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윤형근·인천중부경찰서 도원파출소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