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투기는 정부가 면역성을 조장한 면이 없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등 완화 등 꼭 필요한 규제를 모두 풀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회사의 분양가도 턱없이 높은 것도 문제점이다. 당국의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주택정책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정부는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이전에 수많은 방침과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택정책에 대한 확고한 공개념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중부국세청이 세칭 ‘떴다방’ 상시단속에 이어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 과세시 재산제세 업무는 물론 아파트층·평형간 과세 형평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것은 평가할만 하다. 그동안 중부청은 5·23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후 부동산 동향파악 전담반 및 모니터 요원의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해 아파트·상가 등 분양정보를 사전에 확보,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특히 7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전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미 분양한 주상복합 분양권과 아예 전매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로 투자자들의 여윳돈이 몰리고 있다고 판단,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업무용과 구분해 전산을 통해 별도관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등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도 양도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철저히 가려 세금 추징을 강화할 계획인 것이다.
지금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계속 면제와 부과여부를 놓고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주택 비과세는 반세기동안 유지된 정책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국민 대부분이 잠재적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 가격은 원칙적으로 제자리에 묶어 두겠다. 아무리 빨리 올라도 물가상승률을 절대로 앞지르지 못하게 묶어 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대책 및 단속이 급한 불부터 우선 끄고 보자는 임시변통식이 되지 않기 위해선 원인부터 철저히 분석해 대처하는 근본적 처방이 병행돼야 함을 첨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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