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려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는 그 근거를 주택보급률에 두고 있지만 현실과 일치되지 않는다. 정부는‘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시기를 주택보급률이 110%선을 넘는 2006년부터로 잡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6%(서울은 82.4%)이므로 해마다 30만∼50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면 3∼5년 뒤 110%를 넘길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가구 다주택자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여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주택 소유 비율이 훨씬 떨어질 것이다.
내년에 법을 바꿔 3∼4년내에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집을 팔 때는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게 한 뒤 양도차익이 일정액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한다는 방침엔 무리가 따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부인하는 게 아니나, 어렵게 집 장만한 서민층에 조세정의에 반한 피해를 끼치기가 십상이다. 이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이더라도 과세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제도를 바꾼다면 조세저항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취득가와 양도가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채건 두 채건 기왕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채를 소유하려 할 것이다. 또 양도세 부담이 매매가에 보태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일본처럼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산·서민층에게는 전혀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서민층에 영향이 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선진국처럼 ‘보유’대신 ‘거주’를 기준으로 하자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해야 한다. 미국·일본 등은 소득공제 혜택을 실제 거주자에게만 준다. 서민들이 ‘근점절약한 돈으로 집 한 채 산 걸 갖고 세금을 매기려 드느냐’는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는 주택보급률이 온국민에게 명실상부하게 100% 이상 완전히 달성됐을 때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먼저 정비한 다음 법을 고쳐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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