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가 6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 첫날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일본 참의원(상원 해당)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 토론과정을 거쳐 낮12시20분께 표결로 유사법제 법안들을 가결했다.
시간상으로 볼 때 노 대통령이 도쿄에 도착하기 1시간20분전 쯤이 된다.
일본이 굳이 노 대통령의 방일 첫날에 논란많은 유사법제를 처리한데 대해서는외교적 ‘무례’라는 등의 지적이 한국에서도 제기되어온 터였다.
실제로 일본의 국회 의사일정, 참의원에서의 법안 심의과정, 여야의 법안찬성분위기 등을 감안해 볼 때, ‘외교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날을 택해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개회중인 일본의 정기국회는 오는 18일까지 회기가 계속된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방일을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처리해도 시간상 문제는 없다.
참의원 본회의도 월, 수, 금요일 열리기 때문에 의사일정의 조정같은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유사법제특별위에서 이뤄진 법안 심의시간이 192시간에 달했던 반면 참의원에서는 53시간에 불과했다. 참의원에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토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지적은 일본 언론에서도 제기된 바이다.
특히 일본의 여야 90%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굳이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회기내 언제 법안을 상정해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결국 참의원의 유사법제 처리는 노 대통령의 방일 첫날을 가려버렸다.
유사법제 소식은 이날 일본의 주요 석간 1면 머리를 모두 장식했고, 이에 따라 노 대통령 방일기사는 불과 2~3단 정도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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