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日때 유사법제 통과 외교적 무례 ‘논란’

일본 국회가 6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 첫날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일본 참의원(상원 해당)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 토론과정을 거쳐 낮12시20분께 표결로 유사법제 법안들을 가결했다.

시간상으로 볼 때 노 대통령이 도쿄에 도착하기 1시간20분전 쯤이 된다.

일본이 굳이 노 대통령의 방일 첫날에 논란많은 유사법제를 처리한데 대해서는외교적 ‘무례’라는 등의 지적이 한국에서도 제기되어온 터였다.

실제로 일본의 국회 의사일정, 참의원에서의 법안 심의과정, 여야의 법안찬성분위기 등을 감안해 볼 때, ‘외교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날을 택해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개회중인 일본의 정기국회는 오는 18일까지 회기가 계속된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방일을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처리해도 시간상 문제는 없다.

참의원 본회의도 월, 수, 금요일 열리기 때문에 의사일정의 조정같은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유사법제특별위에서 이뤄진 법안 심의시간이 192시간에 달했던 반면 참의원에서는 53시간에 불과했다. 참의원에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토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지적은 일본 언론에서도 제기된 바이다.

특히 일본의 여야 90%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굳이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회기내 언제 법안을 상정해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결국 참의원의 유사법제 처리는 노 대통령의 방일 첫날을 가려버렸다.

유사법제 소식은 이날 일본의 주요 석간 1면 머리를 모두 장식했고, 이에 따라 노 대통령 방일기사는 불과 2~3단 정도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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