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좌’를 줄인 말이 특보다. 문제는 특보가 ‘특별보좌관’이냐 ‘특별보자역’이냐에 있다. 특별이란 말이 붙었든 안붙었든 간에 ‘보좌관’에 벼슬관(官) 자가 들어가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같은 공공단체에 한한다. 가령 주택공사 같은 국영 기업에서도 벼슬관 자는 해당이 되지 않은다. 이런 데서는 보좌역으로 부릴역(役) 자가 들어간다. 일반 사회단체는 더 말할 게 없다. 민간 기구에서 보좌관이니 특별보좌관이니 하는 것은 잘 못이다. 보좌역 또는 특별보좌역이라고 해야 맞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정당은 국가 기관이 아니다. 다만 국가가 인정하는 정치인의 집단조직으로 예컨대 정당 문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다. 대통령 선거 등 큰 선거 때면 정당마다 넘쳐 나는 것이 ‘특보’다. 흥미로은 것은 그냥 ‘특보’라고만 하지 ‘특별보좌역’이라고는 않는 점이다. 부릴역 자를 붙이자니 어쩐지 격이 뭣하고 그렇다고 벼슬관 자를 붙이자니 당치않고 하여 약칭을 겸해 통상 ‘특보’라고만 지칭하는 게 정당마다의 관행이다.
또 흥미로운 건 이같은 정당의 선거용 ‘특보’가 명함용 직함이라는 사실이다. 선거 캠프에 끌어들일만한 사람이지만 마땅한 직책이 없으면 으레 특보로 위촉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보들은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자유활동을 하면서 행세하기 마련이다. 한동안 청와대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고생한 사람들 중 상당한 수를 ‘특보’로 임명할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다. 아무리 명함용 무보직·무보수 ‘특보’로 한다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당한 ‘특별보좌관’이 되는 특보다. 이러므로 무보직·무보수 특보를 두는 것에 공권 조직의 문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건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청와대는 장고 끝에 무보수 특보 임용을 유보한 것 같다. 사실상 철회한 것 같기도 하다. 청와대가 ‘특보’ 임용을 안한 것은 백번 잘 한 일이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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