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산당’ 언급, 우리의 견해

노무현 대통령이 방일 중 중의원 의장주최 간담회에서 밝혔다는 공산당 관련 발언이 왜 뒤늦게 그것도 외신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됐는지 궁금하다. 어떻든 매우 첨예한 성격의 언급이었으나 전후 사정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는 점은 인정한다.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 모임’의 국회의원 64명이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정체성 해명을 요구한 것은 그나름대로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으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공산당을 지지 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문제의 공산당 관련 발언은 ‘공산당을 허용해야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과 일본 공산당 정치인의 방한 허용 등 두가지로 집약되는 가운데 공산당 허용은 통일 이후의 미래상을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지금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이 아닌 헌법 규정에 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일부 진보 진영은 예컨대 국가보안법 폐기를 능사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의 영토 규정에 따라 정부를 참칭하는 공산당 세력으로부터 국가보위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게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은 아울러 헌법이 정한 한반도의 영토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가령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할 공산당 활동에 불법이 성립되는 계속성을 지켜야할 법률적 근거가 이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동포애로 평화통일을 이룩한 연후에 비로소 서구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 참칭이 배제된 제도권내의 공산당 활동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그 때 가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말 역시 바로 이러한 통일 지향의 헌법정신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는데 무게를 두지, 분단된 현 상태에서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위헌적 생각이라고는 믿지 않으면서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소상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 공산당 정치인들의 방한을 더 이상 막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역시 동의한다. 일본 공산당은 극우화에 반대하는 진보정당의 성격이 더 강해 구 소련의 볼셰비즘과는 거리가 멀다. 북측의 테러리즘 역시 거부하여 거의 교류를 않고 있는 것이 일본 공산당이다. 노 대통령의 공산당 관련 언급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대통령 의중과 일치된다면, 일부 우파 진영의 공연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대통령의 말을 잘못 해석한 일부 좌파 진영의 공연한 준동을 막아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아 이에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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