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올바른 환경조성을 위해 지도층의 투기 사례를 밝히겠다는 김부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의 발언은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회장은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밝히겠다고 했다. 정부의 ‘5·23 부동산 투기대책’에 따른 국세청의 상주 입회조사 등에 반발, 일간지의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의 부동산 투기사례가 공개된다면 그 여파는 심대하게 번질 것이다.
고객의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중개사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김 회장의 말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단속을 할 자격이 있는지, 그만큼 자유로운 입장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대목이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지부 4만4천여곳의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정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과 정치인, 사회저명인사 등의 부동산 투기 사례를 수집중이라는 것도 관심거리다. 부동산투기가 특수층에 의해 조장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겨우 내 집을 장만했거나 마련하려는 서민들은 부동산 투기를 할 수도 없다.
영업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거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부동산법 위반이라는 지적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자료파일을 통째로 가져갔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자료파일을 ‘탈취’당했다고 인식하는 공인중개사협회측이 “보호 받지 못할 정보라면 (중개사협회) 우리가 먼저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동안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일부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사실을 반성하고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정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은 앞으로 지켜볼 사안이다. 우리 사회에서 특권을 이용한 지도층의 투기는 뿌리 뽑혀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정보 수집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국세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면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의법조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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