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주택건축행정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실로 걱정스럽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의 1 일원의 광교산 입구 5천800여㎡ 부지에 내준 연면적 2만5천400여㎡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하여 매우 시끄럽다. 원래 이 자리는 그같은 대규모 건축을 허가하기엔 광교산 등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심히 당치않다. 당초에 나가선 안되는 허가가 나간 경위가 몹시 미심쩍다. 뒤늦게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지만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우선 일단 나간 허가를 취소한다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다. 행정소송을 제기 당하기 십상이다. 시가 업자측에서 요구한다는 200억원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 법정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그렇게 하여 건축을 막는 것은 다행이지만 행정행위의 하자로 낭비된 주민의 혈세 200억원을 묵과할 수는 없다. 시가 마땅히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범시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시가 건축허가 취소의 이유로 내건 공원조성이란 것도 명분치곤 몹시 군색하다. 현행 도시계획에 없는 앞으로의 방침이란 것으로는 규제력이 있을 수 없다. 건축허가 전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공원조성 방침을 건축허가 후에 갑자기 말하는 것도 웃기는 처사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한 땅을 업자가 당장 시에서 사들일 것을 요구하면 이도 황당하다. 예산에 없는 수백억원의 땅값을 마련할 재원도 어렵겠지만 오래 전부터 공원으로 묶인 사유지가 허다하다. 도시계획에 십 수년 묶인 공원땅을 놔두고 방침으로 정한 공원부지를 시가 산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않고 지방재정법이 정한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며칠 전에 업자 수명이 음식점에서 무슨 로비설을 입에 담은 끝에 없는 것으로 하자는 등 듣기 심히 민망한 그네들 끼리의 소릴 우연히 들은 유력 인사들이 개탄한 적이 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
수원시의 광교산 입구 대규모 건축허가취소란 게 결국 반대 여론을 무마키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닌가하여 의혹의 눈길로 보는 시각도 있다. 허가는 당연히 취소돼야 하고 앞서 밝힌 허가취소 후의 문제점은 책임소재를 가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수원시는 도장 한번 잘못 누른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한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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