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웬 부가세?

국세청이 내년부터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규모를 초과한 아파트 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

우선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와 같다. 즉 아파트 관리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이익)가 발생치 않고 일반관리비는 대부분 관리업체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되는데, 그 직원들은 이미 근로소득세 등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또 과세대상에서 빠진 평형(25.7평 이하)에 사는 주민들과의 이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에는 과세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이미 보류된 방침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부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수도료 전기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에 대한 10% 부가세 과세를 당초 2001년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시행연도를 2004년 1월부터로 연기한 바가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도 일반관리비는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얻는 수입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 대상인 ‘용역(서비스)의 공급’이 분명하고, 서민생활을 고려해 소형 평형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논거가 부실하다.

부가세를 형식상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의 수입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관리업체는 부과된 그 세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각 가정에 고지서를 보내게 되므로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아파트는 2000년말 기준으로 523만여 가구이며 이 중 절반정도가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수원시 신영통·고양시 일산·성남시 분당·안양시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의 위탁비율은 90%를 넘는다.

일산지역 아파트의 일반관리비는 평당 평균 1천700원 정도이다. 40평형에 사는 주민의 경우 매월 일반관리비(현재 6만8천원)의 10%인 6천800원을 부가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전국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조세저항을 우려해서가 아니다. 형평성에 심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장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하려는 부가세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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