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하면 말고’식의 행정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고 ,업체에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어 비난이 높다. 최근 도내 각 시·군에서 한창 말썽을 빚고 있는 골프연습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원시 정자동 동우여고 바로 옆 부지에 88타석의 매머드급 골프연습장을 목적으로 한 소유주의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허가돼 공사가 진행되자 학생, 교사 등 학교측이 크게 반발했다. 골프연습장 현장과 시청 앞에서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자 수원시는 ‘사업자와 학교측 합의 없이는 골프연습장 신축을 불허’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구리시에서는 조선시대 왕릉인 동구릉(사적 제193호) 인근 2천140평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들이 “연습장 철탑(42m)이 능원보다 높아 동구릉 주변 경관을 해친다”며 연습장 폐쇄조치 서명작업에 들어 갔다.
이렇게 주민들과 끊임없는 마찰이 일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돼 학교나 주택가까지 침투한 ‘러브호텔’과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고 신고만으로도 골프연습장 영업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곳이 아파트나 학교와 불과 20 ~ 30여m로 붙어 있고 구리시의 경우 동구릉과는 86m밖에 안떨어져 있다. 소음·불빛 등으로 주거권과 학습권의 침해는 물론 유적지 훼손이 없다 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자치단체들의 안일한 행정이다. 주거지역이나 학교는 물론, 유적지 인근에도 무차별적으로 골프연습장을 허가한 뒤 주민들이 반발하면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 등을 내리는 것이다.
수원시는 동우여고 옆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역시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줬던 구리시도 문화재청의 철거 요구에 따라 다 지은 골프연습장의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지자체들은 주민은 물론 토지소유주 및 업체들로부터 모두 불신을 당하는 골프연습장 허가와 같은 행정을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민들의 반발이나 시위를 미리 방지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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