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지나친 썬팅은 타인운전 방해

요즘 들어 많은 운전자들이 내부를 거의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자동차 유리를 진하게 썬팅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특히 은색 썬팅 차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해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한 썬팅을 하고 다니는 운전자들은 자기의 기호나 편익만 생각한 채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운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찰의 단속 전에 스스로 진한 썬팅을 자제해야 겠다.

/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용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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