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재건축 ‘특혜의혹’ 규명돼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두드러진 자치단체의 폐악이 있다. 대체로 행정행위의 권한에만 치우쳐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군포시의 재건축 특혜의혹 보도 내용 역시 이같은 통폐와 맥락을 같이한다. 도시기본계획을 어기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범위를 어겨 3종으로 변칙 적용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어겨가며 자의로 내준 고층아파트 건축허가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균형있게 정비해야 할 곳에 덜컥 27층 고층 아파트부터 먼저 세우도록 하는 시의 무모한 돌출은 도시경관을 크게 해칠 뿐만이 아니라, 인근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하여 민원이 일 것이라는 보도 내용의 지적은 당연하다. 허가가 많아야 15층으로 나야할 아파트를 27층으로 해준 건축허가는 이만저만한 이권이 아니다. 군포시가 어떤 마음으로 이토록 보아 주었는지 그 경위는 잘 알 수 없으나 엄청난 특혜인 것만은 사실이다. 통상적 관행과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의혹이 없다할 수가 없다.

어떻든 허가에 하자가 없다면 그런대로 또 모르겠으나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 후유증의 막심한 파장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군포시의 편법허가는 마땅히 적법성 규명과 더불어 재량권 행사의 적합성 여부가 석명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법률행위만이 아니고 사실행위로도 납득키 어려운 이면이 많고 또 시민생활의 편익이 고려된 것인지 심히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예컨대 27층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가할 요량이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도 이같은 선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에 요건을 다 갖춘 것도 갖가지 구실로 지연시키거나 반려되는가 하면 요건이 미비한 것도 편법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던 게 그간 인식된 사회적 관념이다. 과거 관선자치 시절에는 행정행위에 무척 조신했던 것이 민선자치 시절 들어 되레 방만해진 경향이 심화하는 건 실로 유감스런 현상이다.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로 안다면 큰 착각이다. 사안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함께 더 늦기 전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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