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가 북측의 교조민주주의와 다른 것은 다원화사회와 단원화사회의 차이에 있다. 다원화사회는 다중의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비해 단원화사회는 오로지 지도자, 북의 경우 김정일 지도자의 교시만이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다원화사회는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도 최종적 의견 수렴이 일치되는 반면에 단원화사회는 겉으로는 일사불란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불평·불만이 번진다.
이같은 다원화사회의 조정기능은 언제나 법과 원칙이 그 기준이 된다. 가령 잘못된 법 같으면 앞으로 고칠 때 고치더라도 일단은 법에 의해 모든게 판단되고 준수돼야 한다. 왜냐하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통합하는 객관적 기준은 법과 원칙보다 더한 왕도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문제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저마다 주장과 요구가 다양한 파업 시위의 해결 방안을 주장과 요구에 영합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어 이도 저도 아니어서 법질서가 무너진다.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곧 국가 기강의 해이를 의미하고 이는 또 통치권의 장악력 상실로 이어진다.
법과 원칙을 일탈한 이 정부 노동정책의 온정주의가 되레 노동계의 파업 강성 기류를 부추겼다고 보는데 이어 거듭 법과 원칙을 말하는 것은 정부가 아직도 심히 깨닫지 못했다고 보는데 있다. ‘일시적 폭력엔 관대해야 하다’느니 하는 대통령의 해괴한 언어 구사는 실로 당치 않다. 폭력이면 폭력이지 일시적인 것과 상시적인 구분이 명확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상습적·일시적 폭력을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인지 말하는 게 다분히 주관적이다.
불법적인 파업도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측 견해도 의문이다.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고질이 바로 이에 있기 때문이다.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 지상주의의 노동계 파업 행태가 이에 연유함을 유념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덕목은 목표 못지않게 수단방법을 중시하는 데 있다. 아무리 명분이 있는 목표를 위해서일지라도 혁명이 아니고는 그 수단 방법이 폭력적일 것 같으면 명분의 타당성을 잃는다. 작금에 가해지고 있는 이른바 노동계의 무차별 여름철 투쟁이 순수한 노동운동인가 의심되는 터에 수단방법까지 불법이면 더 말할 게 없다. 노동계의 파업이라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가에 의문을 가지면서 불법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회적 약자는 노동운동가들이 아니다. 파업으로 인해 신음하는 기실 절대 다수의 힘없는 절박한 민중임을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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