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잘못부과 과태료 2만원 이의신청 비용 더 들어

난데없이 법원으로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재단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면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1주일이 늦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아보니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행정관청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기에 과태료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담당 직원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니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보통사람들은 그깐 2만원 정도는 납부하고 마는데 굳이 시정하고 싶으면 이의신청을 밟으라’고 하였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수정해야지 사과하는 방법까지 손해를 본 내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가하는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그럼에도 명예회복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의 신청을 하고 보니 ‘그깐 2만원’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출두하여 일종의 약식재판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법원은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구제받는 곳이라는 생각보다는 힘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기에 법원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거부감을 준다. 또한 2만원이라는 돈의 가치보다는 명예회복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사실 더 큰 비용과 부담이 유발되었던 것이다. 국가사회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이니 행정개혁이니 하면서 변화를 추구했는데 법원행정은 아직도 사법부라는 권위의 병풍막이 뒤에 보호받으며 무풍지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행정, 그것이 민주행정의 출발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행정은 스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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