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다원화 사회는 그 구성 요소에서 편가름이 불가피한 것을 부인할 순 없다. 정치적으로는 정당, 경제적으로는 경영, 사회적으로는 이해, 문화적으로는 장르에 따라 여러 집단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엄연한 기준이 있다. 규제면에선 법률, 사실면에서는 원칙이 기준이다. 법과 원칙이 아닌 장합에 따른 가변적 편의 기준은 한낱 중우의 군상일 뿐 자유민주주의 구성요소의 상식적 집단이라 할 수 없다.
전교조가 이른바 연가투쟁과 관련, 주동자에 대한 당국의 사법처리를 두고 ‘노무현 정부의 지지 철회’를 들먹인 것은 상식적 집단이 아닌 한낱 중우의 군상으로 보이게 한다. 우리는 그같은 지지 철회에 시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 애당초 상대가 누구였던 간에 노조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나선 것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이제 와서 지지하고 말고 하는 것엔 관심이 없다. 문제는 전교조가 지지하느니 안하느니하는 당치 않은 정치적 둔사로 노무현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교조 만이 아니다. 수출이 마비되건 말건, 민생경제가 곤두박질 치건 말건, 사회생활이 엉망이 되건 말건, 이엔 염치불고하고 집단이익을 내세워 정부를 밀어 붙이는 철도파업 등 운수대란 역시 기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불법을 왕도시하는 안하무인의 노동운동 위장이 심각한 사회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아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이미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정권을 협박할 정도가 된 노동운동은 순수한 노동운동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힘있는 몇몇 노조의 횡포로 힘없는 절대 다수의 민중이 심히 고달프다. 민중은 노동운동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정권 도전의 노동운동에 법과 원칙이 준엄함을 보여 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법과 원칙이 기준이 되지못한 집단 및 집단과의 관계는 그 변덕이 한량 없다. 당근만 끝없이 요구하는 그런 비정상적 관계는 차라리 청산하는 게 유익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경우가 아니면 불이익을 주고, 아무리 먼 사이일지라도 경우가 맞으면 이익을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다원화 사회가 영위될 수 있는 잣대인 법과 원칙의 이치다. 정부가 이번 같은 줄 파업에 굴복하면 다음번에 또 굴복을 강요당한다. 난마와 같이 얽힌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 뿐이다. 정치적 지지로 말하자면 비록 노조가 막강하여도 민중의 지지가 노조의 지지와 비교될 수 없을만큼 더 위대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