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나 교통위반이 발생하였다면 몇 개월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하는것이 상식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얼마전 과태료(자동차 속도위반) 고지서를 수취하였는데, 발생일이 3년전인 2000년 6월 9일로 되어 있었다. 독촉장도 아닌 1차 고지를 왜 지금에야 발부하는가.
2000년에 근무지역이 안산지역으로 바뀌어 안산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과속으로 동일장소에서 2회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각 7만원, 4만원을 납부한 기억이 있다. 이 중 7만원에 대한 부분을 3년이 지난 지금 재고지를 한 것이다. 용인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순경의 말에 의하면 지방청 서버 재조정과정에서 4만원은 납부된 것으로, 7만원은 미납인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찰청의 서버 오류로 인한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문에 이중으로 과태료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된다.
물론 3년전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잘못을 묻는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과연 3년전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것인가./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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