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못 쓰는 저소득층 장려금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을 위해 마련한 응급의료비와 중·장년층 실업자 채용 장려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대신 내주는 의료복지 제도다. 그러나 기금 대부분이 홍보부족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비 대불금으로 지난 1995년부터 해마다 40억원을 확보, 지난해까지 8년간 32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평균 3억2천만원, 총 26억원 가량만 실제 저소득층 응급의료 대불금으로 사용됐을 뿐이다.

이는 응급의료비 미수금을 대불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20% 미만에 머무르는 데다 의료기관들이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꺼려 환자들에게 직접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대불제도 수혜자는 저임금에 혹사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자, 건강보험료도 내기 어려운 의료보장 적용 제외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홍보가 잘 됐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다.

중장년층 실업자 채용장려금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는 500명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연간 420만원의 ‘중장년 훈련 수료자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 4월말 현재 집행액이 200만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이 역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데다 지방노동관서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업무간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미흡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제도의 시행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받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특히 노동부지방관리사무소 등은 재취직 훈련수료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정보를 수집해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어렵사리 확보한 막대한 예산이 홍보부족이나 업무태만으로 제때 활용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라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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