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후속 조치로 응분의 강경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심히 적절하다. 파업은 자진해서 끝냈다. 하지만 파업을 끝냈다고 하여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그같은 관용이 되레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가져온 사실을 뼈아프게 유념해야 한다. 다중의 위협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상투적 그런 불법행위에 이젠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민적 요구다.
사법조치, 직위해제, 정직 이상의 징계를 100여명, 6백여명, 수천명씩 가하고자 하는 강경한 의지는 이래서 환영받을 만 하다. 그에 해당하는 인원 수가 얼마이든 간에 결코 지나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정서다.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현안의 새로운 노사문화·노동운동문화의 정립을 위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후속조치 방침이 조금이라도 수그러 들어서는 안된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 청구에 적정액을 고려하라는 말엔 일리가 있다.
철도노조가 자진 복귀했다 해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나흘간의 불법파업으로 국가사회에 끼친 손실은 영업 손실액 91억원과 비할바가 아니다. 불법행위로 국가사회와 국민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노조가 한 일이므로 괜찮다고 보는 것은 몰염치한 강변이다. 마치 치외법권의 성역처럼 여기는 노조의 그같은 못된 인식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의연하게 잘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로, 후속조치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의연하게 처리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