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상동신도시 소음분진 대책마련을

상동신도시는 2002년 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금년 봄까지 총 약1만5천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입주한지 1년이 넘도록 서울 외곽순환도로 소음·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이에 상동신도시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분진 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출범하여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을 하여 2003년 5월9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도로공사는 공동책임을 인정하여 각각 50%씩 도로소음방지대책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분쟁신청인 1인당 48만4천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한국토지공사는 공식문서로 중앙환경조정위원회 판결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도로공사는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고 이의제기 할 태세다.

따라서 상동신도시 대책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연합회, 통반장연합회, 부녀회연합회가 공동으로 부천 상동신도시 서울 외곽순환도로 소음·분진 대책요구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언론사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상동신도시 입주민의 고통을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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