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4일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으로 가진 ‘지방분권화와 지방의회 발전 대토론회’는 매우 유익하고 시의적절 했다. 같은 날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청사진인 ‘지방분권 로드 맵’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 역시 대토론회에서 거론된 닲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방향 닲지방의회 역할과 의정제도 개선 닲지방의회의 지방재정 통제권 강화방안 등 3개 섹션의 주제와 대체로 맥락을 같이 했다.
지방분권의 개념은 매우 깊고 폭넓어 그 구현의 범위가 방대하고 방법이 난해하긴 하나 지방분권의 축을 지방자치의 틀 안으로 모아야 한다는 근간은 분명하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가 곧 지방분권인 것이다. 이 점에서 중앙의 행정·재정·입법권을 대폭 지방에 이양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제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시급성을 촉구하면서 환영한다.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그렇다 하여도,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지방 자주재원 확보의 근본 대책인 세제개편을 전제한다고 보아 기대가 크다.
이밖에 위원회가 제시한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 또한 대토론회에서 같은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다만 자치경찰·교육자치 역시 위원회 발표와 마찬가지로 대토론회의 논의가 있었던대로 원칙은 공감하나 방법에 있어서는 시일을 두고 다 같이 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자치단체의 차별화·정책화로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낡은 중앙통제의 획일적 지방자치 형태는 이젠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정책화된 조례 제정이 보다 자유로워야 한다. 조례 제정의 위임 상한선을 파격적으로 높여 이를 저해하는 모든 법령은 폐기해야 지방의 입법권 확대가 실질화 한다.
행정권 이양도 전처럼 껍데기만 넘겨주는 ‘검불위임’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과대 비만증이 해소되고 지방정부의 영양 결핍증이 해결될 수 있는 근원적 실질 이양이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기득권 고수 관념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국가경영에만 몰두해야 한다. 이같은 획기적 지방분권 강화만이 이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국리민복의 증진을 도모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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