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및 주택총량제’ 해볼만 하다

경기도가 중앙에 추진하는 ‘택지 및 주택총량제’는 능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 지방의 사정은 누구보다 자치단체가 잘 안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주택공급은 중앙이 일방적으로 자행해 왔다. 그 결과 난개발이 자심한 현상을 초래했다. 용인의 난개발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 도내 일원의 대규모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이 대개는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분야에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택지 및 주택총량제’ 실시다. 이는 건교부가 연간 총량을 배정하는 가운데 광역단체가 자체적으로 물량을 조정하므로, 중앙정부의 국토이용 계획과 지방정부의 조절개발 기능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검토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중앙이 자치단체의 자체개발 능력을 우려하는 것은 심히 당치않다. 그보다는 주공과 토공의 역할 감소를 우려하는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은 있다. 그러나 주공이나 토공도 사업현장을 이젠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간 주공과 토공이 수도권에 편중한 것은 높은 사업 수익성 때문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는 더 큰 안목을 가져야할 때가 됐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다. 이는 또 중앙부처와 광역단체간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주민, 국가사회와 국민의 편익이 뭣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건교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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