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공청회가 물리력으로 중단됐다는 소식은 듣기가 심히 거북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불상사가 엊그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일어났다. 공청회는 경기개발연구원이 평택·김포·파주 등지를 후보지로 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즉 경제특구 지정의 타당성을 묻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를 반대하는 범경기도민 대책위가 주최측의 지정 토론자 참석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에 속한다.
‘연구원이 발표하는 내용은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논리개발에 불과하다’며 ‘연구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특구 지정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 발표 역시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물리력 행사에 있다.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나선 게 맞다면 험악했을 분위기가 능히 짐작된다. 방송실을 장악하고 단상위의 행사관련 플래카드를 내리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다중의 물리력 행사로 공청회를 이내 중단케 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다.
경제특구는 외자유치로 투자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노동권의 제약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없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특구지정 방침은 관련 법규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사업이다.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범대위측 처사는 법치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다원화 사회가 필연적으로 배출하는 여러 갈래의 목소리를 통합 조정하는 사회적 기능의 잣대가 곧 법이다. 노동운동이 이에 자유로운 치외법권의 성역일 수는 없다.
목표보다 수단방법을 중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다. 이른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목표지상주의는 이에 위배된다. 가뜩이나 법치가 이완된 현실에서 자행된 공공행사장의 물리력 동원은 심히 유감이다. 이같은 노동운동이 과연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가령 범대위측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중단케 한다면 노동운동 탄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입장은 어느 경우나 다를 바가 없다. 경제특구 지정의 타당성 여하나 지지 여부를 떠나 그같은 물리력 행사 자체가 크게 잘못 됐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강물은 두들겨 팬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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