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408개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 85%에 이르고 이 중 74개 저수지가 만수(滿水)상태라면 적정량을 빨리 방류해야 된다. 그런데도 당국이 만수위에 도달한 저수지는 재해위험이 덜한 소규모 저수지들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재해불감증이다.
이는 매년 6월말에서 9월 중순까지 찾아오는 장마철의 저수율을 70% 정도로 낮추도록 한 농림부의 권고치를 웃도는 수치여서 집중호우시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가 심히 우려된다. 더구나 올해는 집중호우기가 예년보다 훨씬 빠르다는 기상예보가 나온 상태여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와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유료낚시터의 운영권을 준 저수지의 경우 저수율이 훨씬 높은 점이다. 저수지의 물을 뺐을 경우 어군(魚群)이 저수지 중앙에 몰려 들어 저수지 가에서 고기가 잘 낚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낚시객 유치에만 열을 올릴 뿐 방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 이동저수지는 담수량 100만t 이상의 재해위험 저수지로 저수율이 95%를 넘어 섰지만 저수지내 15개 낚시터 운영자들이 영업을 이유로 방류를 꺼리고 있으며, 고삼저수지, 남양호, 아산호 등 저수량 100만t 이상 저수지들도 마찬가지다. 평택, 이천, 여주, 파주, 양평 등 도내의 대부분 저수지들도 적게는 1만t에서 많게는 20만t의 저수량을 꽉 채워놓고 낚시터로 운영 중이다.
저수율이 100%가 되면 호우시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돼 수해를 입는 것은 뻔하다. 지난해 용인 양지저수지가 제때 수위를 조절하지 않아 집중호우에 제방이 붕괴돼 농지피해는 물론 주택들이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와 시·군이 행정수요가 많고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은 재해를 키우는 것과 같다. 낚시터 운영자들에게 방류 종용 공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화(禍)를 자초하는 것이다.
낚시터 운영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재해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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