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 '불신임' 논란

근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몇몇 의회가 의장 불신임안 결의로 지방의정이 파행을 걷고 있다. 도내 부천시의회, 인천시 남구의회가 이에 해당한다. 의장 불신임 안건은 말 하자면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엔 의회 자율권과 관련한 징계사항을 열거하고 있지만 의장을 불신임 결의로 강제 퇴진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불신임 결의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법에 없는 결의는 원천적으로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다. 다만 권고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이래서 불신임 결의를 당한 의장이 사퇴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그같은 결의를 거부하면 그를 결의한 원의의 권위만 훼손된다.

본란은 앞서 밝힌 두 지방의회가 제기한 의장 불신임안 사유에 대해 그 진위를 알 수 없고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같은 사유가 의장의 품위 손상에 치명적 흠이 된다고 보는 확신과 확증이 있다면 법에 없는 불신임안보다는 법에 있는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다. 물론 의장 불신임안 안건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으면 앞으로 논의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는 능히 있는 일이다. 이럴 경우 발의 요건과 의결정족수 등을 분명하게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의 의정 분쟁은 지역사회에 깔린 정치적 배경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의회다. 행여라도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대의를 맡은 지방의원이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합집산을 일삼는다면 대의의 소임을 다 한다 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부담으로 편성되는 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이 소임을 의정 분란이 지속되어서는 제대로 이행한다고 보기 어려워 우려되는 바가 크다.

조례제정 등 입법기능을 갖는 지방의회는 누구보다 법규를 먼저 존중해 보여할 의무가 있다. 의회의 자율권 행사가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 그런 의회 운영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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