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주민 생존권 고려하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팔당호의 수질오염이 양평주민들 때문이라는 식의 환경부 견해는 당치 않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양평군민비상대책협의회와 양평군 이장단의 팔당고시 백지화 투쟁은 그래서 타당성이 성립된다.

양평군 이장단이 이미 255개 리 이장직과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직 등을 일괄사퇴한데 이어 향후 전개하겠다는 물 이용 부담금 전면 거부 운동 등은 부수적인 문제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환경부는 1998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팔당호 수질 개선 1급수를 위해 무려 4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팔당호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감사원과 환경단체 언론 등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규제안을 내놓는 데만 급급했다.

이번에 환경부가 내놓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에선 240평 이상의 창고를 신축할 수 없는 등 각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90년대부터 팔당상수원 주민들의 목을 죈 규제 일변도의 완성판인 셈이다. 결국 규제는 규제대로, 주민들의 불편은 불편대로 가중되면서도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게현실이다.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 요구는 반드시 정부시책에 반영돼야 한다. 팔당주민들 스스로가 팔당호를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성을 살리는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 방안으로 양평군민비상대책협의회와 환경단체 경기연합이 제시한 대책, 즉 상수도 취수원을 수질이 양호한 팔당호 상류로 이전하고, 팔당호를 준설하자는 건의는 심도있게 검토할 만한 개선책이다.

이미 오래 전 담수화돼 자정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팔당호 바닥의 퇴적물 준설을 외면한 채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차단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비효율적이다.

환경부의 성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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