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의 과실, 어떻게 해결할 건가?

수원 광교산 입구 대규모 건축물 분양 계약자들이 며칠 전 시청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가운데, 시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5천844㎡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안 심의를 강행한다.

그러나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제 와서 용도지역을 공원으로 변경한다 하여 해결되는 게 아니다. 수원시는 앞으로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으로 확정되면 그 때 가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요량이지만 그렇다고 뒤늦은 도시계획 입안으로 이미 지난 2월에 내준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수원시가 정 건축허가 취소를 강행하면 필연적으로 일은 법정으로 번져 수원시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그간의 판결례에 비추어 시의 패소율은 지극히 높다.

만약 수원시가 건축주에 대한 소(訴) 제기를 막기 위하여 보상을 조건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스스로 반납케 한다 해도 문제가 있다. 시의 피해보상은 건축주 뿐이 아니고 분양 계약자들에게까지 파급이 예상된다. 잘은 몰라도 수억원대로도 타협이 어려운 실로 막대한 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여 공원조성을 하게되는 건 좋지만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시장의 현저한 과실로 시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시 예산이 막대한 보상금으로 낭비된 데 대해 수원시장은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변상 책임을 회피한다면 애당초 건축허가를 내준 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수원시민단체나 수원시민이면 누구든 구상권 행사의 소송이 가능하다.

문제는 또 있다. 보상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시가 뒤늦게 공원으로 묶어 건축을 만류한 실책으로 부지를 즉각 매입해야 하는 입장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수십억원대의 부지 매입비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집행 순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시내엔 공원부지로 묶인지가 오래 됐으나 시가 사들이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다. 사리와 법리가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그저 문제의 땅을 공원으로 뒤집으면 사태가 다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안일하다.

대규모 건축보다 공원이 조성돼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기 위해선 진즉 용도지역 변경을 서둘고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젠 시장이 보상금을 변상해 가며 못짓게 하든지, 아니면 짓게 놔두든지 해야할 지경이 됐다. 시장이 도장 한번 잘못 누른 과실의 책임이 이토록 크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