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주민투표법 입안을 환영한다. “지방분권에 따른 각종 권한이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종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말에 의견을 같이한다. 자치행정은 곧 생활행정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생활에 접근할 때 비로소 지역주민은 자치행정에 흥미를 갖게되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주민투표의 남용으로 자치단체 시책을 형해화할 우려가 없지않다. 그렇다고 반대로 주민투표의 발의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폐단이 있다. 행자부 안은 주민 총수의 5분의1내, 지방의원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게 했다.
어떻든 행정구역 변경, 쓰레기 매립장 같은 주요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정적 면을 감안하더라도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자치단체장의 독선, 지방의회의 견제 미흡을 주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주민투표의 대상 안건을 포괄적 예시가 아닌 구체적 열거사항으로 명시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부 안은 발의요건 외에도 주민투표 절차 및 찬반운동, 의결정족수, 주민투표 대상과 금기사항, 국가 정책사항의 자문투표 특례조항, 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 추가 대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등 비교적 폭넓게 망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토의는 앞으로 각계 대상의 공청회에서 있게 될 것이나, 지역주민 위주의 주민투표법이 되어야 주민투표의 실효를 살릴 수 있는 기본적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행자부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자치단체장 소환제 역시 주민투표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벌써 시행한지 오래며 자치단체장 리콜 역시 이미 보편화돼 있다. 기왕 주민투표제 도입을 하면서 단체장 소환제도 공론에 부쳐보는 게 옳다는 판단을 갖는다.
좋은 주민투표제법안을 입법화하여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부턴 시행될 수 있기를 행자부에 당부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