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음란 사이트를 단순히 ‘링크’(연결)시켜 놓기만 해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에 동의한다. 접속자를 늘릴 목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수십개의 음란 사진과 소설이 게재된 웹사이트를 링크시켜 놓은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대법원의 판결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음란물 유통을 확산시켜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음란물 유통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더욱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경고로 해석돼 낯 뜨거운 광고 경쟁을 차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직접 유포 또는 전시하는 행위 뿐 아니라 단순 안내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국내 스포츠 신문이나 케이블TV 등 성인 사이트 안내 코너 운영 매체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지 주목된다.
현 사회의 음란 광고 실태는 한 마디로 도가 넘어선 지 오래됐다. 스포츠지의 경우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형태로 ‘성인전용 고감도 무비’등의 음란물 사이트를 버젓이 링크시켜 놓았는가 하면, 음란물 사이트와 함께 ‘일본 성인만화 모음전’등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된 곳도 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게재돼 있는 등 다른 스포츠지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문제는 이들 사이트가 성인인증을 필요로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곧바로 성행위 등을 묘사한 동영상과 사진들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인터넷게임 사이트들 역시 클릭만 하면 음란물을 전시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곳이 상당수다. 국내는 물론 해외음란사이트와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도 손쉽게 접속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고속 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링크는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를 단순히 연결해 주는 기능을 넘어 직접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 인터넷 사용자들도 ‘단순 링크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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