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투명해야 한다.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 사실적 판단은 객관화 돼야한다. 행정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행정결정 병폐의 특성 중 하나로 꼽히는 권력 남용의 지탄을 면치 못한다. 수원시장이 대규모 건축허가를 내준 문제의 연무동 땅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 부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진달키로 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원래 이 부지는 시유지였던 것을 불하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시유지 때 했어야 옳다. 이어 시가 매각한 땅에 대규모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시는 건축을 허가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할 요량이면 건축허가를 유보했어야 했다. 건축공사는 시작되고 분양계약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땅을 이제 와서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한다. 그럼 수원시장은 건축허가의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행정의 공신력 추락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건축주와 분양계약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실로 막심하다.
시장 자신이 허가하여 건축중인 땅을 두고 시장이 뒤늦게 용도지역 변경에 나서는 이런 엉터리 행정이 또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다지만 시장의 과실로 인해 수십억원대로 추정되는 손실 보상을 시비로 하라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보상을 하려면 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공원 조성의 명분이 능사가 아니다. 방법이 옳아야 한다. 리어카 행상인의 치부책보다 못한 하자 투성이의 이러한 행정은 행정편의도 아닌 행정독재다. 참으로 한심한 것은 수원시의 태도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더 할 수 없는 심려를 끼치고 있으면서도 시장은 물론이고 누구 한 사람 공식 사과를 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은 일말의 도덕성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사태 해결을 위해 누구 하나 정면으로 나서고자 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은 책임 회피 행태의 극치다.
수원시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걱정된다. 사태는 어차피 법정으로까지 갈 전망이다. 시장의 현저한 과실이 엉뚱한 시민의 손실로 돌아오면 시장에게 변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아 앞으로 이 점을 크게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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