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외국인고용허가제가 3년여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이의 입법이 필요했지만 선뜻 법제화하지 못했던 연유가 이에 있다. 우선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큰 과제다. 노동부는 ‘1사업장 1제도’ 원칙 적용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이 약40% 차이가 나는 점에서 갖가지 혼선이 예상된다.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기업측의 임금 부담 우려엔 이유가 있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수가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채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정부측 견해는 단견의 낙관이다. 당장은 별 차이가 없을 지 모르지만 갈수록이 임금 상승폭은 높아질 게 분명하다. 또 산재보험, 퇴직금에 연월차수당 등이 지급된다. 임금 부담이 높아질 이유는 또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여되는 노동3권 보장은 장차 내국인 임금에 버금가는 고소득을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개선 차원의 노동권 보장은 물론 환영한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이 언젠가는 국내 실업자를 증가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허가 기간을 지나고도 국내에 그대로 눌러앉는 새로운 불법 체류의 파생이 전망된다.

무엇보다 우려스런 것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집단 분규다. 그들은 그간 내국인 노조의 과격투쟁을 보아 왔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들이 걸핏하면 먼저 파업부터 해놓고 보곤 했던 내국인 노조의 불법양상 모방을 일삼는다면 적잖은 골칫거리다. 험상궂은 불법적 과격 양상의 노동운동을 외국인 노조에서까지 보는 것은 실로 인내하기 어려운 사회정서다.

그렇다고 내국인 노조의 불법엔 관대하고 외국인 노조의 불법은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노동운동 차별로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문제화가 가능하다. 앞으로 내국인 노조의 적법한 노동운동, 아울러 내국인 노조의 불법 엄단만이 외국인 노조의 준법을 가져올 수 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입법으로 당장의 인력난을 모면하는 것은 우선 먹기엔 단 곶감과 같다. 이에 따른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시행에 앞서 충분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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